자전거株, 급등 '페달'…법 개정에 호실적까지

입력 2020-05-22 09:20   수정 2020-05-22 09:25



자전거 관련주(株)가 급등하고 있다.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 전동킥보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서다.

22일 오전 9시18분 현재 알톤스포츠는 전날보다 435원(16.51%) 상승한 3070원에 거래되고 있다. 삼천리자전거도 같은 시간 1180원(16.14%) 상승한 8490원을 기록 중이다.

자전거주가 급등하는 것은 전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. 기존에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했고, 운행도 차도에서만 해야 했다. 하지만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로 분류되면서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쓸 수 있게 됐다.

실적 기대감도 커졌다. 지난해 1분기 영업적자를 냈던 삼천리자전거는 올해 1분기 15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,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. 알톤스포츠도 올해는 2억원규모의 영업이익을 내 흑자로 돌아섰다.

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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